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안전 전수조사…‘점검 실명제’ 도입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안전 전수조사…‘점검 실명제’ 도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2 11:42
수정 2018-0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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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부터 두 달여간 진행…“자체점검 부실·허위로 판명 때 강력한 조치”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5일부터 두 달간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대상인 주요 위험시설로는 중소형 병원, 요양병원 등 6천643곳,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천387곳, 산후조리원·대형 목욕업소 등 2천979곳, 전통시장 205곳 등이다.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안전대진단은 설 연휴를 앞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부터 시작된다. 전수 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정부는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자체점검에 처음으로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해 실명과 점검분야가 명시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지자체에서 지급한 ‘체크리스트’에 적힌 20∼30개 항목에 점검자가 일일이 확인 뒤 체크를 하고 이름을 써 제출하는 형식이다.

실명제는 점검자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체점검을 했는지를 살피는 ‘사후 확인 책임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 2차 점검 성격의 표본점검·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정밀점검 또는 보수·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2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안전대진단의 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수 등 민간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문화협의회, 안전보안관(가칭) 등 민간영역이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내부망에서 운영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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