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생 ‘특수교도소’에 격리수용 추진했다

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생 ‘특수교도소’에 격리수용 추진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1 13:35
수정 2018-0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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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삼청교육대 비공개 자료 등 111만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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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 공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공개 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고 1일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 공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공개 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고 1일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에서 사회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봤던 수용인원을 계속 감금하고자 ‘특수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 차 부지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 보낸 ‘협조 지원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수용인원을 5천명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0만∼40만평 규모(99만㎡∼132만㎡)로 추정하기도 했고, 부지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고 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다.

공문은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하면서 입소 4일간 조정급식을 한 뒤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조정급식 이유는 삼청교육대 수용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제 수용인력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기록원 관계자는 풀이했다.

이밖에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인 자는 조기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삼청교육대 수용인원의 부재자투표 실시지침과 사망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물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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