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나누는 거죠”…편법 없이 경비원 임금 올리는 주민들

“마음을 나누는 거죠”…편법 없이 경비원 임금 올리는 주민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0:47
수정 2018-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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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극동스타클래스 주민투표로 결정…인천, 울산, 서울서도 인상 결정

부산의 한 아파트가 휴게시간 조정 없이 경비원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이 판을 치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경비원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아파트들도 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경비원의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1천134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는 10명의 경비원이 하루 5명씩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근무 시간·임금 조정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선택지는 1안 ‘휴식시간을 늘리지 않고 현행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 2안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 3안 민간 경비업체 일부 고용‘으로 구성됐다.

투표 결과 입주민의 60% 이상이 다른 조건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안을 택했다.

이 경우 가구당 7천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 하지만. 입주민들은 경비원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비원 근무 시간과 임금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이 최종 결정되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기존 휴게시간인 6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지난해보다 월 30만원 가량 더 받게 된다.

입주민 박모(32·여)씨는 “힘들게 일하시는 경비원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정책이 왜곡돼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약간의 마음만 나누면 가능한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됐고, 이번 결정이 입주민 입장에서는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비원분들에게는 합당한 임금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입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경비원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법을 쓰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아파트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14명과 청소원 4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고 급여를 인상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월급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는 183만원으로 올렸다.

울산 중구 주상복합아파트 ’리버스위트‘ 입주민도 지난달 말 4명의 경비원과 2명의 미화원 임금 인상을 주민투표로 결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아파트 역시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의 경비원 휴게시간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155만원에서 181만원으로 16.8% 올렸다.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는 주간 4.6시간, 야간 6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16.2%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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