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2차 없이 병원으로 직행하세요

국가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2차 없이 병원으로 직행하세요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6 10:00
수정 2018-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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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없이 의료기관 가도 ..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치료할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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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1차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1차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로 확진 검사를 받고 나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확정될 때에야 비로소 3차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 2차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시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의심판정 후 2차 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진찰료(초진 진찰료 1만 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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