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 거짓말…불구속 입건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 거짓말…불구속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23:15
수정 2017-12-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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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아내로 둔갑시킨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음주 운전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흘러 측정이 불가능해지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연합뉴스
순창경찰서는 2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아내 B씨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A 의원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A 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증거 영상을 토대로 A의원을 추궁해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음주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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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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