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못한 꿈…지지 않는 꽃

피지 못한 꿈…지지 않는 꽃

입력 2017-12-19 22:28
수정 2017-12-19 2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정부 상대 10년 소송 끝 패소 송신도 할머니 별세… 위안부 생존자 32명만 남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에 거주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19일 밝혔다. 95세.
이미지 확대
2007년 개봉한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서 밝게 웃고 있는 송신도 할머니. 서울신문DB
2007년 개봉한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서 밝게 웃고 있는 송신도 할머니.
서울신문DB
송 할머니는 192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1946년 일본 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군인이 떠나버렸고 할머니만 일본에 남았다. 1992년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와 연결된 뒤 송 할머니를 돕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어 송 할머니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로는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 할머니는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대해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10년간 법정에서 싸웠다. 이 재판 기록은 9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 담겼다. 영화는 송 할머니의 재판 과정과 일본인 반응 등을 담은 50여개의 비디오테이프가 바탕이 됐다. ‘재일 조선인 위안부 송신도의 투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영화는 2007년 도쿄에서 처음 상영됐다. 670여개의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낸 성금으로 제작된 이 영화에서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송 할머니의 호소는 깊은 공감을 받으며 개봉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긴 법정 투쟁 뒤 패소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지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고, 이 말은 큰 울림이 돼 영화 제목이 됐다.

송 할머니는 지난달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여성인권상’을 받았다. 상금 1억원은 전액 다시 재단에 기부했다.

송 할머니의 장례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장제비를 사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에 사는 마지막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송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운명한 국내외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8명이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는 국내에 32명만 생존해 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