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대리운전기사 폭행 시의원 징계안 미루고 산회

김해시의회, 대리운전기사 폭행 시의원 징계안 미루고 산회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6:38
수정 2017-1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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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무소속 이모(48)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18일 오후 이 의원의 징계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의원이 폭행과 관련한 검찰에 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와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폭행 건을 소명할 중요한 자료를 윤리특위에 곧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날 윤리특위에는 시의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이 제출할 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 내년 1월 임시회 첫날 징계안 결정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1) 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A 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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