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 前남양주의회 의장 구속기소

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 前남양주의회 의장 구속기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7 15:54
수정 2017-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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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5억5천만원 건넨 혐의…이 의원 20일 피의자 소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5일 이 의원 측에 5억5천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공 전 의장은 이후에도 공천 로비를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공씨의 강한 항의가 있고서야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공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20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11∼12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심혈관계 질환 진료와 수술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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