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2-12 09:19
수정 2017-12-12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서울, 공정위 최초 합동점검 후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서울시, 공정위가 최근 3개월 동안 가맹분야 최초로 치킨·커피·분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가맹금 등이 실제와 같은 지 점검한 결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 만 구입할 것을 강제(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하며, 그 과정에서 공급차액을 챙기는 마진을 말한다. 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74.3%는 자신이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보다 낮은 경우도 31.3%에 이르렀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 안내 받은 금액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 56%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본부가 챙기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조사는 지자체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