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확대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2-10 11:02
수정 2017-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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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약 583만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 참석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 참석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려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2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차지했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뽑은 저출산 정책 3∼5위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이다.

이외에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공립초등학교 208곳에 교통안전 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587곳의 엘리베이터·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성 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들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1000만원(최대 2명까지 지원)의 고용지원금을 준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을 주고,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에는 동일 국적의 산후도우미를 보내준다.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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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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