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3 11:04
수정 2017-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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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당원에 관한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천 모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같은 당 소속 당원 B(여)씨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녀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며 ‘댓글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과정도 없이 6년 전의 추측성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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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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