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31
수정 2017-11-30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92명 적발해 행정처분…점검 정례화 등 적발 강화

운전면허가 정지당하는 등 제대로 된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10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실제 운행을 한 택시운수 부적격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들여다봤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사람이 이 기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사고나 각종 법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81점을 넘은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시는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징금 180만 원, 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11월 현재 6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이처럼 ‘배짱 운전’이 이뤄지는 것은 운전대를 잡을 종사자가 부족해 일부 택시업체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다. 관할 자치구가 부적격자가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배차 기록 등을 일일이 뒤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방침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