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마포대교 불법점거…1시간여 점거 탓에 퇴근길 시민들 불편(종합)

건설노조, 마포대교 불법점거…1시간여 점거 탓에 퇴근길 시민들 불편(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8 22:08
수정 2017-11-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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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기습 연좌농성을 벌였다.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불법점거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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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시위...퇴근길 교통 마비
마포대교 점거 시위...퇴근길 교통 마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28 [독자제공=연합뉴스]
이날 건설노조 시위대는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과 충돌하면서 1시간여 마포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했다.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이 통제됐다. 퇴근길 마포대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경찰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이번 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던 평화집회 기조가 무너진 첫 대규모 도심 폭력·불법 시위다.

건설노조는 오후 3시쯤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건설노조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발로 걷어차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위대는 청와대에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오후 4시 45분쯤 여의도 문화공원과 여의도 환승센터를 지나서 마포대교 남단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오후 5시 10분쯤 경찰이 마포대교 남단을 통제하고 행진을 가로막자 건설노조는 그 자리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시위대 일부는 마포대교 위까지 올라가 농성했다.

오후 6시쯤 경찰이 마포에서 여의도 방향 1개 차선을 개방하면서 일부 차량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오후 6시 15분쯤 마포대교 쪽에서 빠져나와 고공 농성자들이 있는 여의2교 방향으로 이동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 부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55분쯤 여의2교 광고탑 인근에 도착한 건설노조는 고공 농성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길 기다리며 정리 집회를 이어갔다.

오후 7시 40분과 53분쯤 각각 이 수석부위원장과 정 지부장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차례로 지상에 내려오자 경찰은 현행범 체포 사실을 통보한 뒤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공 농성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한 데 대해 집회 주최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집회로 교통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이렇게라도 열악한 환경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오후 8시쯤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또 마포대교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1명이 경찰과의 충돌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지금까지는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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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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