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기소…禹 내주 피의자 소환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기소…禹 내주 피의자 소환

입력 2017-11-22 17:42
수정 2017-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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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최윤수 전 2차장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소환 방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깊숙이 관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불법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추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국장 재직 시절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씨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을 이르면 내주 초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이 갖는 막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우 전 수석과 비슷한 시기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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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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