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패키지’로 중앙권한 이양…‘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운다

지방에 ‘패키지’로 중앙권한 이양…‘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운다

입력 2017-10-26 16:03
수정 2017-10-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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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해 본격 추진…각종 재정분권 방안도 강구

26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될 개헌 때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치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행·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의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단위 학교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이 넘어오면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 적극 검토되는 가운데, 석유 정제·저장시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기에 대기업 세금 감면 등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풀뿌리 주민자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지역별 인구규모, 정치참여 수준(투표율) 등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도 제도화해 기관 간 갈등으로 초래되는 행정상 비효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혁신적 갈등 관리’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한 축을 맡게 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시·도지사 간담회, 자치분권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소통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 내에서 가능한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과제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료하고, 주민투표제나 포괄적인 사무이양 등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내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개헌 논의 때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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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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