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요원’ 증원…“최대 50명”

서울시,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요원’ 증원…“최대 50명”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3 15:25
수정 2017-10-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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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단속을 위해 서울시가 단속 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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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무로 애견거리의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긴 연휴나 휴가철에는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한다. 이번 추석만큼 길었던 지난 5월, 9일간의 연휴에는 무려 2120마리의 반려견이 유기됐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들이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충무로 애견거리의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긴 연휴나 휴가철에는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한다. 이번 추석만큼 길었던 지난 5월, 9일간의 연휴에는 무려 2120마리의 반려견이 유기됐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들이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단속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렸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원경찰 150여명은 경비 업무를 맡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8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외에도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등 관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에 육박한다.

시가 계도·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차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물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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