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해마다 급증하는데 처벌은 갈수록 ‘솜방망이’

학교 성폭력 해마다 급증하는데 처벌은 갈수록 ‘솜방망이’

입력 2017-10-01 10:47
수정 2017-10-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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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성폭력 5년새 2.26배↑…경징계 비율 36.3%→57.4%

학교 성폭력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 새 2.26배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늘었다. 올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472명과 369명이다.

2012학년도부터 올해까지 피해 학생 수를 가해 학생 수로 나눈 가해학생 1명당 피해 학생은 1.18명이다. 가해자 1명이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의 비율도 늘었다.

전체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은 2012학년도 2만4천709건에서 2015학년도 1만9천968건으로 19.18%(4천741건) 감소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42건에서 1천842건으로 186.91%(1천200건) 뛰었다.

이에 따라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학교 성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을 말한다.

강간과 추행을 비롯해 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수다.

일각에서는 학교 성폭력이 급증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서울지역 학교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올랐다.

올해 8월까지는 54.7%가 경징계였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9가지 조치(중복 부과 가능)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징계와 중징계가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퇴학(9호)을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보고 서면사과(1호)와 접촉·접근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가벼운 벌로 여긴다. 특히 1호부터 3호까지와 학급 교체(7호)는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징계받은 기록이 삭제된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인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 등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0%, 2013학년도 13.8%, 2014학년도 13.9%, 2015학년도 10.5%, 2016학년도 10.0%, 올해 8월까지는 10.4%였다.

기본적으로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 화해수준 등 5가지 항목을 0∼4점까지 매겨 총점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가령 학교봉사는 총점이 4∼6점이면 내려진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성폭력을 저질러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에서 ‘높음(3점)’ 판정을 받았더라도 성폭력이 한 차례에 그쳤고 반성·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교봉사 정도의 징계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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