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9-29 09:50
수정 2017-09-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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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개발 중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은 이런 경우 요금을 산정해 기관별로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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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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