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구속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2 22:34
수정 2017-09-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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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대표 재소환

“국정원 돈, 기업 후원인줄 알고 받았다”
외곽팀 관리한 심리전단 간부 구속영장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다만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서씨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2급)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5급)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에 치러질 총선·대선에 대비해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1년 5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 이후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합성 사진의 정확한 유포 범위와 윗선 지시 여부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서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에 앞장선 의혹을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이날 조사에서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자금·지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국정원이 2011년 10월 박 시장 당선 직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뒤 어버이연합 집회를 독려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추 전 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기업 후원으로 알고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집회를 하면서 기업 전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난 적은 있고,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돈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건네받은 돈이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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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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