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시험, 2019년부터 ‘다른 시·도와 같은 날’ 검토

서울 공무원시험, 2019년부터 ‘다른 시·도와 같은 날’ 검토

입력 2017-09-11 09:57
수정 2017-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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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지역 제한 없어…서울시 “내부 검토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

내후년부터 다른 시·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이들은 서울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의원은 서울시가 2019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시·도와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내용을 서면 질문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제한을 뒀다. 그런데 서울은 이 같은 지역 제한이 없어 서울에 사는 응시생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거주 응시생이 다른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서울과 다른 지자체 등 2곳의 시험을 치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실제로 2013∼2015년 서울 공무원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 출신 수험생은 2013년 287명, 2014년 584명, 2015년 620명이 합격했다. 그런데 경기도 출신은 같은 기간 2013년 553명, 2014년 898명, 2015년 853명이 합격했다.

서울 공무원 시험에 다른 지역 수험생이 더 많이 붙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지역과 통일해 서울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을 없애고 다른 시·도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해 인력이 유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거주지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지자체와 통일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필기시험 일자 통일은 전국의 많은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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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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