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여주시 8450원·남양주시 8010원 으로

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여주시 8450원·남양주시 8010원 으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9-05 16:05
수정 2017-09-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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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0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시급 900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임금이라는 의미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주시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50원(일급 6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 845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7250원보다 1200원(16.5%)이 올랐으며,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보다 920원(12.2%)이 많다.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올해 7910원·내년 8900원) 인상률 12.5% 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6만원으로 올해 월 151만원보다 25만원이 오르게 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40원(23.8%)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7만4090원으로, 1인당 32만1860원 인상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내년 1월부터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700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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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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