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 출범…‘백남기 사인 논란’ 후속조치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 출범…‘백남기 사인 논란’ 후속조치

입력 2017-08-23 15:38
수정 2017-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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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

지난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서울대병원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던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발족했다.

서울대병원은 바람직한 의사직업 윤리를 확립하고, 의료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는 법조인·학자·의료인 등 외부위원 4명과 진료부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주치의 등)의 개인적 판단이 집단의 합의 수준과 다를 때 의견 수렴과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6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서울대병원은 기존 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행위규범 제정, 행위규범 위반 심의 및 개선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 발족을 준비해온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교육·연구·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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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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