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2 18:33
수정 2017-08-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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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순직 요구 서명지’
‘순직 요구 서명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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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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