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생활임금 1만원’…“처우개선 환영 vs 예산 우려”

서울교육청 ‘생활임금 1만원’…“처우개선 환영 vs 예산 우려”

입력 2017-08-02 15:06
수정 2017-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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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처우개선안 없어 아쉬워”…예산 전용 가능성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2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내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등 기본임금을 올려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근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 조처다.

실제 교육청은 생활임금 인상분(1천960원)의 16.7%인 327원을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등 교육기관 노동자의 특수성, 단시간 근무자 저임금문제 해소’ 등을 고려해 가산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등 저임금·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은 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견줘 1년 이상 빠른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보다 1년 이른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대로 올릴 계획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 등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앞장서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학교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로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고 근속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도 “전향적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각론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강사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스포츠강사는 초등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명절수당 등을 받지 못해 조리원 등 다른 학교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낮다.

교육계 등 일각에선 예산 전용 우려 등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인상으로 5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경제성장 등에 따른 예산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생활임금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 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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