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 어쩌나…한달간 112신고 73건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 어쩌나…한달간 112신고 73건

입력 2017-08-01 17:18
수정 2017-08-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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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변 10시 이후 자제 유도…경찰 “소음기준 만들어 달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버스킹(거리공연)에 따른 소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여름 성수기인 지난달 29일과 30일 밤늦은 시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신고가 17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7월 한 달 동안 112신고로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을 문제 삼은 것만 73건에 이른다.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연을 자제하도록 계도만 할 뿐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연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 기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벤트광장과 아쿠아리움, 파라다이스호텔, 노보텔 주변 해변로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버스킹 팀은 해운대를 찾아 해변도로 곳곳에서 거리공연을 열고 있다.

호텔 투숙객과 조용한 바닷가 산책을 즐기는 시민 등이 주로 버스킹 소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음 민원이 계속되자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와 구의회에 버스킹 소음 민원을 통보하고 거리공연과 관련해 시간, 장소, 소음 기준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부산 중구 광복동과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인근 상가와 주택가에서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거리공연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해운대구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에 버스킹을 통제할 수는 없고 호텔 근처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자제하고 행정봉사센터 건물 주변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관문인 구남로에서는 버스킹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구남로에서 버스킹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신의 공연 동영상을 미리 보내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동안 버스킹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버스킹 팀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문화공연을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버스킹도 공연문화로 인식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이어간다”며 “하지만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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