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입력 2017-07-26 09:18
수정 2017-07-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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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고발…검찰, 10억원 횡령 의혹은 무혐의 처분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자금 유용 등 비위가 의심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오모(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당시 고발장에서 오 이사장이 2005년께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입힌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발 내용과 달리 해당 행위가 있던 시점이 각각 2001∼2002년, 2007년 1월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었다. 따라서 횡령 부분은 2008∼2009년, 배임 부분은 2014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 이사장에 대해 2009년 10억원대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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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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