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입력 2017-07-21 16:06
수정 2017-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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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 일시중단 결정은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에 이어 울산시 울주군 일부 주민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대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장 등 울주군 주민 4명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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