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5:16
수정 2017-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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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파손’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폭우로 부서져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멸실·파손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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