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2천310억원 ‘최고’…강북구의 12배

강남구 재산세 2천310억원 ‘최고’…강북구의 12배

입력 2017-07-13 11:24
수정 2017-07-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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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5천억원 부과…작년보다 8.2% 증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2배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4천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8.2%(1천115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4.3%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 건수는 1.6% 감소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작년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다.

대형항공사·저가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이어지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7월 226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19건(10.1%)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526억원, 송파구 1천368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4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6.1%)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5.8%)와 강서구(15.6%), 서초구(10.8%)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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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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