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논란’ 서울 학교보안관 만 70세로 연령 제한

‘고령화 논란’ 서울 학교보안관 만 70세로 연령 제한

입력 2017-07-09 11:13
수정 2017-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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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 인증등급 1∼2등급이어야 채용…5년까지만 근무 가능

서울시가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이 될 수 있는 연령을 만 55세에서 70세로 제한한다.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학교보안관이 지나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다음 주 중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근무자는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그동안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상 체력이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선 1천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2011년 처음 도입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최고령)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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