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3일 취업상담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제자 B(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B씨의 원룸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상담차 B씨와 술을 마셨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제자 B(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B씨의 원룸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상담차 B씨와 술을 마셨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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