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입력 2017-06-08 14:23
수정 2017-06-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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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임동균 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뒤인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법 적용 대상자 332명, 비대상자 1천234명 등 총 1천56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74.69%에 달했다. 비대상자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3.2%가 행동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가운데 ‘각자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26%에 달했다, 또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과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64.76%, 7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91%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강도와 범위가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 대상자의 36.14%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3.43)을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비대상자의 경우 44.65%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5%, 17.1%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34.8%가 법률의 모호함을 꼽았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19.5) 경제 둔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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