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