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밤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고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고씨 측은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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