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가락시장 출입 제한… 스모그 막을까

서울시, 노후 경유차 가락시장 출입 제한… 스모그 막을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7 00:52
수정 2017-04-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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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05년 前 출고 車

올 9월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노후 경유차가 드나들지 못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변경’ 등 저공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차량 중 노후 경유차는 모두 600여대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적용 범위도 현재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에서 올해 말까지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출고된 2.5t 경유차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런 조치를 담은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들은 운행제한 제도로 규제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 규제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600여대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오가는 노후 경유차들은 우선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차를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변경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서울시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6월부터 도매시장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 차량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도 올해 말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 제도는 각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에 6개월 시한을 주고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등록 차량만 적용됐지만, 올해 1월부터 인천시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말까지 경기 31개 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경유차들의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외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들이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영업할 경우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지만, 영업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노후 경유차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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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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