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6 09:07
수정 2017-04-06 0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 시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인 운전자는 최대 7만 포인트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로,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상품권 등을 사는데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률 10∼20%나 감축량 1000∼2000㎞는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000∼3000㎞는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30% 이상 줄이거나 3000㎞ 이상 감축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시는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는 데 쓰거나, 티머니·문화·도서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해야 한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