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정류장에 1분만 정차해도 ‘딱지’

횡단보도·정류장에 1분만 정차해도 ‘딱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4-02 22:16
수정 2017-04-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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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CCTV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채증 시간 기존 5분 → 1분
운전자 타고 있어도 위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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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 딱지를 끊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때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즉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날이 풀리면서 거리로 나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은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고 단속한다. 택시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안전을 해치는 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 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 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은 총 296만 716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5.6%(46만 2866건)가 강남구에서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165억 6500만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26만 925건·93억 9400만원), 중구(20만 756건·74억 8200만원), 종로구(17만 2211건·65억 3000만원), 마포구(16만 2239건·59억 6800만원) 등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강남, 종로 등 도심 지역은 차량이 많이 몰려 불법 주정차가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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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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