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되면’…선체조사위 8인의 역할은

‘세월호 인양되면’…선체조사위 8인의 역할은

입력 2017-03-24 14:07
수정 2017-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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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미수습자 수습·선체처리 여부 결정

세월호가 인양된 뒤 전남 목포 신항에 옮겨지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주목된다.

3월 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인양 뒤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선체조사위 구성과 운영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민주당), 김영모 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이동곤 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한국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이 각 정당 추천 몫으로 이미 내정된 상태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이다.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도 한다.

조사 뒤 보전검토 등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주요 업무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도 주요 업무지만 인양이 목전에 있는 만큼 직접적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 중 최소 6명은 선박설계나 건조, 항해,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0명 이내의 직원이 실무 역할을 하게 된다.

4·16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조사위 활동 기간 최소 12개월 이상, 인력은 80명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업무를 분담할 소위원회와 자문기구 설치도 가능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도 둔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진상조사 활동이 중요하다.

선체와 유류품 등 정밀조사를 위해 관련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나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과 수사 요청을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등 진실 찾기에 한 발 더 다가간다.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참고인 등에게 동행명령장도 발부하는 등 강력한 권한도 갖고 있다.

조사 종료 뒤 3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조치권고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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