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입력 2017-03-21 15:58
수정 2017-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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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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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여선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여 의원은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신 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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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다.

여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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