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중졸’됐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처분 완료

정유라 ‘중졸’됐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처분 완료

입력 2017-03-08 10:51
수정 2017-03-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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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고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완료했다.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됐다.

청담고는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씨에 대해 졸업취소와 퇴학 조치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학교는 정씨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고교 1∼3학년 출결과 교과성적을 정정하고, 교과 우수상 수상 기록 등을 무효화 처분했다.

졸업취소·퇴학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고교 중퇴자가 된 정씨가 앞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려면 청담고에 재입학을 요청하거나, 타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한다.

또는, 입학원서를 다시 신청해서 학교 재배정을 받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도 있다.

앞서 학교는 졸업취소·퇴학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정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했지만 정씨 측은 불참했다.

학교는 정씨가 구금된 덴마크 구치소와 모친인 최씨가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로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씨가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감사에서 정씨가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는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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