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요구받는 日영사관앞 소녀상 법적보호 길열리나

이전 요구받는 日영사관앞 소녀상 법적보호 길열리나

입력 2017-02-28 16:55
수정 2017-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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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시의원 ‘소녀상 관리 조례’ 발의…4월 본회의 통과 여부 결정

외교부와 일본 정부가 국제 예양과 관행 측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정명희 의원 등 부산시의회 의원 10명은 ‘부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가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 동상 등의 기념물 설치나 관리·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재산으로 기부채납돼 철거나 이전 우려가 있는 공공조형물로 등록되지 않고도 소녀상을 관리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처럼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묵인하에 세운 조형물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 설치한 소녀상은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 강제철거됐다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다시 세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소녀상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상황 속에 이전이나 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설치된 이후 일본 정부는 소녀상 대신 위안부상으로 부르고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역시 지난 14일 지자체와 부산시의회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사실상 소녀상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소녀상 주변에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거나 각종 정치 구호가 담긴 불법 선전물이 나붙고, 폐가구·재활용품 등 각종 쓰레기까지 방치됐지만 관할 동구는 이를 관리할 명분이 없다며 뒷짐을 진 실정이다.

정명희 시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의 힘으로 세운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 8명 중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데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일본 공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는 외교부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시민단체는 내다보고 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심의과정에서 외교부 압력에 소녀상 관리나 지원에 대한 문구가 빠지는 등 조례 내용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관리 방안 등을 명시한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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