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혐의로 재판 넘겨져

파주시의원, 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2-24 14:37
수정 2017-02-24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경기도 파주시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24일 “파주시의회 이 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으로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를 본 지인은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닌데 오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지난해 8월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다”면서 “휴대전화 1개는 개인적으로 쓰고 1개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휴대전화다. 메시지가 전송된 것도 공용전화에서 발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