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호텔 사이트서 예약하고 묵었는데 사실은 고시원

유명 호텔 사이트서 예약하고 묵었는데 사실은 고시원

입력 2017-02-21 11:20
수정 2017-0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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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다세대·아파트 등지서 불법 숙박업 12곳 적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고시원이나 다세대 주택 등지에서 마치 호텔인 것처럼 불법 숙박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5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지에서 아파트·고시원·업무시설·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숙박 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합법적으로 이들 숙박 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아고다나 호텔조인 등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숙박비 가운데 15∼20%는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들은 룸서비스나 모닝콜을 제공하는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지배인·프런트 직원·청소 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일반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xx하우스’라고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다.

그리고 도시민박과 고시원 구분 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건, 샴푸, 비누를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이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였던 것이다.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신종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호텔 등 숙박업소는 일반 영업·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들 불법 업소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간이 완강기 등 피난 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객실 수 20실이 넘는 숙박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단 한 번도 소독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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