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최고 연 48% 고리 사채놀이 광양지역 ‘들썩’

시의원이 최고 연 48% 고리 사채놀이 광양지역 ‘들썩’

입력 2017-02-09 10:28
수정 2017-0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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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회 윤리특위 등 ‘엄중한 대처’ 표명

현직 시의원이 최대 연 48%의 고리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남 광양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시의원이 최고 연 48% 고리 사채놀이 광양지역 ‘들썩’ 연합뉴스
시의원이 최고 연 48% 고리 사채놀이 광양지역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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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양시의회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천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의원은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았다.

A 의원은 매월 90만원(연 36%)을 받다가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매월 120만원(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 연 27.9%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경찰은 A 의원에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광양지역에서는 A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양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고리 사채 의혹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며 “광양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역민이 이해할 만한 조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공천 비례대표 의원의 비위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공천 심사하고 추천한 해당 정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비례 심사와 공천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양시의회도 ‘시의원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노신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뤄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고리 사채 행위가 확인되면 윤리특위를 열어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금융보험업을 겸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광양시의회 한 관계자는 “겸직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현직 의원이 보험업을 하다 보면 부탁을 해야 하고 상대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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