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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구치소에 유치하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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