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전달한 적 없다” 검찰 진술과 배치 논란…이 “검찰서 경황없어 발언 제대로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의상실 대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와 다른 증언을 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의상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소추위원측이 이 행정관의 증언에 곧바로 “지금 와서 다시 의상 대금 지급한 적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고 긴장돼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도 몰라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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