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 지원 조례안 발의 추진

부산 ‘평화의 소녀상’ 지원 조례안 발의 추진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1-11 14:24
수정 2017-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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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옆에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1.9
연합뉴스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하는 부산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정명희(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회 의원은 ‘부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의 설치·관리 지원업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소녀상을 부산시 공공조형물로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부산겨레하나 측은 공공조형물로 등재하면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가 소녀상이 다른 장소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재하지 않고도 부산시의 관리 지원을 받는 길을 열 수 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매년 피해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 지급과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 의원은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소녀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어서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 상정과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해 반대 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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