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받아도 1회 만남으로 계산…얌체 결혼중개업체 주의보

연락처만 받아도 1회 만남으로 계산…얌체 결혼중개업체 주의보

입력 2016-12-21 11:19
수정 2016-1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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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 발령…4년간 피해 957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약정 만남 3회에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업체와 계약하고, 380만원을 냈다.

A씨는 2차례 만난 후 3번째에는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상대방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이용권의 양도를 권유했다.

A씨의 경우처럼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가입비 환불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를 공동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간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957건에 이른다. 올해 1∼9월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33.3%에 해당하는 68건이었다.

올해 피해 사례 204건을 들여다봤더니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54.5%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이 46건·22.5%,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 36건·17.6%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계약 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를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정 만남 5회에 ‘서비스’ 만남 3회로 계약하고, 1회 만남 뒤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서비스 만남을 제외한 5회를 기준으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 앞서 A씨의 사례처럼 상대방 프로필만 받은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계산해 환불 금액에서 빼 버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심지어 업체가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와 실제 내용이 달라도 ‘정상적인 만남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환불을 거부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시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종교·직업 등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평균 269만원, 약정 만남 횟수는 5∼6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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