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1월2일 전 내야”…내년엔 요일제 5% 공제 없어

“자동차세 내년 1월2일 전 내야”…내년엔 요일제 5% 공제 없어

입력 2016-12-20 11:23
수정 2016-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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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천10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 다만,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12월 1일자 기준 부과대상은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만대다.

금액은 강남구가 11만8천598대에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11만1천172대, 158억원, 서초구 8만8천345대, 137억원 등이다.

종로구는 2만3천123대 33억원, 중구 2만4천232대 37억원 등으로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인터넷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ARS 세금 납부 시스템(☎ 1599-3900)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외국인을 위해 기존 4개 국어에 더해 몽골어 안내문도 발송됐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 건수는 1만9천688건이고 이 중 중국이 1만2천625건, 영어 6천593건, 몽골 272건, 일본 131건 등이다.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래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5% 공제가 없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나 주차료감면 등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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