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시안게임 본인 경기 마치고도 추가로 출석인정”

“정유라, 아시안게임 본인 경기 마치고도 추가로 출석인정”

입력 2016-11-14 14:18
수정 2016-1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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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교육청 행정감사…청담고 상대로 특혜의혹 추궁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본인의 출전 경기를 모두 끝낸 뒤에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구실로 추가로 결석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전·현직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씨가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2014년 9월에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마치고도 추가로 승마협회의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학교에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인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 날인 9월 21일에 열린 마장마술 개인전에도 출전했지만 8위에 그쳤다.

김경자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씨의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을 위해 승마협회는 2014년에 청담고에 두 건의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

하나는 2014년 6월 25일 대한승마협회가 발송한 공문으로, 시간할애 요청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정씨는 이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기간은 체육특기생의 훈련과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으로 처리됐다.

그런데 정씨는 그해 9월 20일 단체전과 9월 21일 개인전 출전을 마치고도 또다시 승마협회 공문을 추가로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문은 서울시승마협회가 9월 24일 발송한 것으로, 시간할애요청 기간은 9월 25∼30일이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승마협회는 ‘정씨는 서울시 소속 선수로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시간할애요청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문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학교가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장이었던 P씨(현재 정년퇴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라면서도 “절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단순 착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회출전과 훈련한 날을 대부분 출석으로 인정받은 정씨와 달리, 청담고에서 당시 승마선수로 똑같이 활동했던 다른 학생은 대부분 결석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학생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씨와 달리, 고교 진학 이후 적성을 승마에서 찾아 뒤늦게 학생선수로 등록한 케이스였다.

김경자 의원은 “당시 승마장애물 선수였던 이 학생은 대회도 (정씨보다) 훨씬 많이 나갔지만, 모두 결석으로 처리됐다”면서 “같은 선수인데 정유라는 공결처리를 해주고 이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 것은 차별이며, 정씨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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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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